
대검은 김효준(변호사시험 5회·사진) 울산지방검찰청 검사를 인권보호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검사는 미등록 외국인을 감금해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물품을 강탈한 사건에서 외국인 피해자에게 국선 변호사와 신뢰관계인을 선정해 줬다.
또 피해자가 불법체류 신분으로 재판 과정에서 강제 출국 또는 잠적 위험이 있고 한국어가 서툴러 피해 진술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고려해 유관기관과 사건관리회의를 열고 피해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회의에서는 피해자에게 출입국관리법상 체류 기간 연장 허가 신청 절차를 안내·지원하고 임산부인 점을 고려해 출산 지원과 일자리 안내 등을 하기로 결정했다.
신동섭기자·일부 연합뉴스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