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대상은 △울산에서 20년 이상 사업 운영 △본사 및 주 사업장(공장)의 울산 소재 △최근 3년간 상시 근로자 평균 10명 이상 △제조업 또는 지식서비스업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이다.
시는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를 통해 업력, 건실성, 지역경제 기여도 등 정량 지표 5개 항목과 정성 지표 2개 항목을 평가한 뒤 인증심의위원회의 최종 평가를 거쳐 10월 중 5개 사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모범장수기업 인증서와 현판을 전달하고,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우대 지원과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유예, 해외 판로 개척 지원 등 19건의 혜택을 준다. 시는 2021년부터 이 사업을 하고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울산시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참고해 8월8일까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방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기업들이 존경받는 기업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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