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대상은 조합설립 준비 7곳, 사업승인 준비 7곳, 공사 진행 9곳 등 총 23곳의 조합이다. 시는 5개 구·군과 함께 공무원 12명으로 2개 점검반을 구성, 사업 진행 단계별로 점검한다.
조합설립 준비 사업장에 대해서는 조합원 모집 신고와 조합 설립 인가조건 준수, 주택조합의 업무 대행과 자금 운용 적정성, 계약서 필수 명기 사항 확인, 총회 의결사항 준수, 조합원 모집 시 중요사항 설명 이행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사업승인 준비 사업장에서는 회계감사 적정성, 조합설립인가 3년 이내 사업승인 미이행시 해산총회 개최 여부 등을 점검한다.
공사 진행 사업장은 예정 세대수 대비 적정 조합원 구성, 토지소유권 확보 등을 확인한다.
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조합 운영이 불합리하거나 부조리한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시정 지시, 과태료 부과, 고발 등 행정 조치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때는 비치된 유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사업이 장기화하거나 조합원 분담금이 추가될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면서 “시 홈페이지를 통해 조합 추진 현황과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고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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