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은 29일 군청 은행나무홀에서 울릉크루즈(주)와 방문 주민 편익 제공 및 지역 관광 활성화 등에 상호 적극 협력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군에 주소지를 둔 군민에게 주중·비수기 선박요금 20%, 주말·공휴일 선박요금 1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관광특가상품도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선박요금은 편도요금을 기준으로 현재 8만원에서 평일 6만4000원, 주말·공휴일 7만2000원으로 낮아지게 된다.
이번 협약은 울릉크루즈의 관광 서비스를 할인 제공해 지역 주민 관광복지 증진과 민간 교류 기반을 확대하고자 추진됐다.
이순걸 울주군수는 “이번 협약이 관광 분야 민관 협력의 좋은 선례가 돼 지역 경제와 관광이 함께 성장하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울주군민의 관광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섭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