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에서는 농축산물 구매 금액의 최대 30%, 1인당 최대 2만원 한도 내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3만4000원 이상 구매 시 1만원을,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을 환급받는다.
환급은 1인 1일 1회에 한하며 구매 영수증을 들고 시장 내 환급소에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온누리상품권을 수령할 수 있다.
이번 환급행사는 여름철 전통시장 이용과 농축산물 소비 촉진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남목마성시장 내 농축산물 취급 점포인 과일밭, 우리축산고기백화점, 한우농장, 원축산, 청송상회, 싱싱채소, 한국축산, 시장닭집, 현대축산, 푸줏간, 동부식육점, 한우일번가, 시장과일 등 13곳이 참여한다. 김은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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