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대 여성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연인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2월 B씨가 일하는 술집의 손님인 C씨와 성관계를 가진 것을 계기로, C씨에게 연락해 “성폭행 당했다”고 협박하며 낙태 수술 비용을 요구했다.
A씨는 B씨가 C씨와 성관계한 사실을 알고 C씨에게 전화해 책임을 지라고 요구했다.
또 C씨에게 “몇천만원 줄 바에 600만원 주고 합의하는 게 좋지 않나. 강간으로 신고하면 좋을 것 없잖아”라며 강간죄로 신고하는 대신 돈을 요구했다.
이어 C씨가 돈을 주지 않고 연락을 피하자, C씨 집으로 찾아가 여러 차례 현관문을 두드리고 집 앞에서 기다리기도 했다.
A씨는 과거에 공갈미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B씨는 다른 사기 범행으로 집행유예 중임에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등을 비춰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과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동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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