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택 개발사업, 인근 물건 헐값 보상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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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사택 개발사업, 인근 물건 헐값 보상 주장
  • 권지혜 기자
  • 승인 2025.07.3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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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찾은 울산 남구 옥현주공 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신복교차로로 가는 남부순환도로 인근. 이곳은 가속차선을 개설을 위한 보상이 진행되고 있다.
오는 8월 분양을 앞두고 있는 울산 남구의 한 회사 사택 개발 사업 과정에서 도로 확장을 위해 인근 주택과 토지를 헐값에 매입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시행사 측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정당하게 보상했다는 입장인데, 지주와 건물주 등은 시세에 맞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

30일 울산시, 남구, 시행사 등에 따르면 남구 무거동 1422 일원 약 7만5151㎡ 부지에 지하 3층~지상 25층 8개 동, 총 816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이 들어서는 A사 울산무거사택 개발 사업은 내달 분양에 들어가고 하반기 중으로 착공할 예정이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근 도로 확장이 병행돼야 한다. 이 일대는 지금도 교통량이 많은데, 1000명 이상의 인구가 늘어나면 혼잡은 더 심해진다.

이에 옥현주공 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신복교차로로 가는 남부순환도로의 폭을 44.1m에서 47.1m로 확장해야 한다. 폭 3m, 길이 95m의 가속차선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3만5711.4㎡ 면적의 토지 및 물건을 수용해야 한다.

시행사는 90일 동안 3번에 걸쳐 보상 협의를 진행해 현재 보상률 94.5%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전체를 매입하지 않고 일부만 매입하는 등 헐값에 보상을 처리하려 한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개설되는 가속차선 인근 건축물 주인 A씨는 “시세에 맞지 않는 보상이다. 현실에 맞게 보상해줬으면 한다”며 “보상을 하려면 다 보상해야하는데 부분 보상을 하다보니 불만이 크다. 합의된 보상금으로는 이전도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행사는 조만간 공익사업 시행을 위해 수용재결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행사 관계자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진행했다. 보상 협의도 세차례나 실시했다”며 “수용재결 심의 전까지도 계속해서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글·사진=권지혜기자 ji149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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