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민간 유기동물 보호소 2곳 철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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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민간 유기동물 보호소 2곳 철거 위기
  • 주하연 기자
  • 승인 2025.08.0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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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북구의 한 민간 유기동물 보호소. 최근 위반 건축물로 적발돼 철거 위기에 놓였다.

울산 북구에 위치한 민간 유기동물 보호소 두곳이 최근 위반건축물로 적발돼 철거 위기에 놓였다. 오랜 시간 자원봉사자들의 손으로 운영돼온 보호소들이지만, 민원과 행정조치가 겹치면서 존립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31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북구의 A·B 유기견 보호소는 최근 건축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두 보호소는 건축 인허가 없이 가건물과 컨테이너를 설치한 위반건축물로 확인됐다. 오는 11일까지 시정하지 않을 경우 A보호소에는 약 1100만원, B보호소에는 약 48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각각 부과될 예정이다. 추후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연 2회 범위 내에서 반복 부과될 수 있다.

A보호소는 현재 개 75마리와 고양이 39마리, B보호소는 개 42마리와 고양이 15마리를 보호하고 있다. 두곳을 합치면 유기동물은 총 171마리에 이른다.

두 보호소 모두 15년 이상 민간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운영돼 왔다. 처음에는 농지의 비닐하우스에서 시작했지만, 시간이 흐르며 보호 동물 수가 늘어나고 컨테이너와 가건물 등을 활용해 점차 시설을 확장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최근 인근 파크골프장 이용자들과의 갈등이 겹치면서 민원이 급증했고, 결국 행정당국의 단속으로 이어졌다.

보호소 관계자들은 일부 파크골프장 이용객들이 보호소 입구에 주차하거나, 여름철 동물 냄새와 소음 등을 문제 삼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파크골프장에는 약 100면가량의 주차공간이 마련돼 있지만, 협회 회원 수만 2000여명에 달해 혼잡한 날에는 인근 보호소 앞까지 차량이 늘어서며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호소 관계자는 “구청에서 수도 하나 놓아달라고 해도 어렵다고 하더니, 파크골프장에는 화장실이 신설됐다”며 “민간이 감당하는 공익 기능에 대해 냉정한 시선만 있는 것 같아 아쉽다”고 토로했다.

이어 “일대가 몇년 안에 재개발된다는 소식에 언젠가는 이사를 가야 한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다. 최근엔 구조 활동을 중단하고 보호 규모를 줄이고 있는 중”이라며 “나중에 이사가 가능할 정도로 줄어들 때까지만 시정명령을 유예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호소했다.

보호소측의 입장에 공감하는 시민들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근 보호소 철거와 이행강제금 부과에 반대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에는 일주일 만에 2300명 이상이 참여했으며, 서명 결과는 조만간 북구에 공식 제출될 예정이다.

북구 관계자는 “위반건축물 시정조치는 대부분 민원이 접수될 경우 진행된다”며 “다만 유기동물을 돌보는 공간인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가능한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글·사진=주하연기자 jooh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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