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학원강사인 A씨는 지난해 5월 남구 한 학원 교실에서 수강생 B군의 머리채를 잡았다가 재판받게 됐다.
A씨는 남학생들만 있는 수업에 여학생이 합류한다는 소식을 들은 B군이 성적 의미가 담긴 비속어를 말하자 훈계했는데, B군이 웃어넘기자 화가 나 때릴 듯한 자세로 겁을 줬다.
A씨는 정해진 시간 안에 문제를 다 풀지 못한 다른 수강생 C군이 친구를 만나러 가도 되는지 물어보자 “정신이 나갔느냐”며 욕설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범행의 내용과 동기,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아동기관에 취업을 제한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다예기자 ties@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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