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서비스는 고령화로 후계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어촌계의 구인 활동을 지원하고, 귀어·귀촌 희망자에게 어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수부는 2021년부터 은퇴 어업인의 안정적 소득과 젊은 어업인의 원활한 유입을 위해 수산분야 경영이양직불제를 시행하고 있다. 고령 어업인이 신규 어업인에게 어촌계원 자격을 이양하면 소득구간별로 월 10만~120만원의 직불금을 최장 10년간 받을 수 있다.
신규계원 모집을 원하는 어촌계는 기본현황, 가입조건, 조업 실태, 어업소득, 주거지원 등의 정보를 기재한 신청서를 한국어촌어항공단 귀어귀촌종합센터에 제출하면, 센터 누리집 내 ‘어촌계 신규계원 모집정보란(희망海 요기海)’(www.sealife.go.kr)을 통해 공개된다.
귀어 희망자는 해당 정보를 활용해 어촌계와 직접 협의하거나, 센터 상담원을 통해 가입 및 귀어귀촌 관련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사전 조사 결과 전국 62개 어촌계가 신규계원 모집 의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서정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어촌의 세대교체와 은퇴 어업인의 소득 보장을 동시에 달성해 활기찬 어촌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