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분야는 종합(업종코드 4963), 토목(항만·1396), 건축(1397)이며, 추후 교량·터널(1395), 수리(1398) 분야 수요 발생 시 종합분야 등록기관을 대상으로 별도 지정공고를 할 예정이다.
수행 업무는 울산해수청이 발주하거나 인·허가한 건설공사 중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공사의 △안전관리계획서 적정성 검토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등이다.
참가 자격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명부 연번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서 검토를 수행한다는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접수 기간은 오는 27일까지며, 울산해수청(울산 남구 장생포고래로 288번길 6) 항만건설과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신청서와 등록부,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사본, 등록분야별 기술인력·장비 보유현황과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최근 3년 이내 안전점검 수행실적 및 신용도 증명서,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동의서 등이다.
등록명부는 오는 9월 초 공개될 예정이며, 유효기간은 공개일로부터 1년이다. 울산해수청은 명부에 등재된 기관을 대상으로 추후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별도로 공고할 계획이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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