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신항 남방파제 1-1공구 4년만에 보강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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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신항 남방파제 1-1공구 4년만에 보강완료
  • 오상민 기자
  • 승인 2025.08.18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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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14일 울산신항 남방파제 1-1공구 보강공사를 준공했다. 울산해수청 제공
울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정상구)은 울산신항 남항지구(1단계) 정온수역 확보와 이상파랑 대응을 위한 ‘남방파제(1-1공구) 보강공사’를 준공했다고 17일 밝혔다.

남방파제는 총연장 2.1㎞로 2009년 완공됐으며, 1-1공구 1.0㎞와 1-2공구 1.1㎞로 나뉜다. 이번에 보강된 1-1공구 구간에는 6200t급 케이슨 24함을 투입, 실 보강연장 780m를 마무리했다. 2018년 기본·실시설계 착수 후 2021년 8월 착공, 총사업비 1021억원이 투입됐다.

보강공사는 남항지구 1단계 부두(9선석)의 접·이안 효율과 하역작업 안전성을 높이고, 태풍·이상파랑 등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위험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해수청은 내년 8월까지 1-2공구를 포함한 남방파제 전 구간 보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울산해수청 관계자는 “울산신항이 동북아 에너지 허브 중심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항만 인프라를 지속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해수청은 오는 9월 중 울산에 등록된 내항화물운송사업체 31개사를 대상으로 ‘2025년 3분기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보조금은 6월1일부터 8월 말까지 구입해 내항화물 운송 목적으로 사용한 선박용 경유를 대상으로 하며, ℓ당 266.58원이 지원된다. 아울러 경유 가격이 ℓ당 1700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50%를 보조하는 유가연동보조금도 8월까지 한시적으로 유지된다.

유류세 보조금은 해운법 제41조에 따라 내항화물선사의 경영 안정과 연안해운 활성화를 위해 지급되는 정부 보조금이다. 울산해수청은 지난 분기에도 15개사 35척에 대해 약 55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 바 있다.

신청은 오는 9월1일부터 9일까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에 접수하면 되며,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울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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