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카드사용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 국민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9월15일부터 11월30일까지 상생페이백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상생페이백은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월별 카드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 대비 늘어난 경우,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제도다. 환급액은 월 최대 10만원, 3개월간 최대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상생페이백 누리집(상생페이백.kr)에서 가능하며, 첫 주(9월15~19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가 적용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전국 전통시장 상인회와 소상공인지원센터, 지방중기청 등에서 대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가까운 은행 영업점에서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지급은 카드사 결제 내역 확인 후 이뤄지며, 9월 사용분은 10월15일부터, 10월과 11월 사용분은 각각 다음달 15일에 순차적으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지급된 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 전국 13만여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유효기간은 5년이다.
특히 상생페이백은 소비 인정 범위가 넓게 설정됐다. 전통시장, 동네 상점은 물론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중형 규모의 슈퍼마켓이나 제과점 등에서도 카드 결제가 실적으로 인정된다. 다만 대형마트, 백화점, 기업형 슈퍼마켓(SSM), 대기업 직영점 등은 제외된다. 이와 함께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사용한 카드 결제액은 정책 효과 중복을 피하기 위해 페이백 산정에서 빠진다.
아울러 정부는 소비 촉진을 위해 ‘상생소비복권’도 함께 운영한다. 오는 10월12일까지 상생페이백 인정 사용처에서 5만원 이상 결제하면 자동 응모되며, 추첨을 통해 총 2025명에게 10억원 규모의 당첨금이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소비 진작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제도인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며 “사칭 문자 등 스미싱 피해 예방에도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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