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폐점 파장…주민·상인·노조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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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폐점 파장…주민·상인·노조 진통
  • 오상민 기자
  • 승인 2025.08.2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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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플러스 울산 남구·북구점 폐점이 예정되면서 생활권 불편·상생자금 축소·노조 반발 등 3중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홈플러스 울산 북구점 전경.
울산 생활권을 지탱해온 대형마트 두 곳이 내년 상반기까지 문을 닫는다. 홈플러스 울산 남구점과 북구점이 폐점 대상으로 확정되면서, 지역민 생활 불편은 물론 전통시장·소상공인 타격과 노조 반발까지 겹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20일 지역 유통업계와 상권 등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 13일 법정 회생절차 개시 이후 경영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무급휴직 희망제를 시행하고, 임원 급여 반납 조치도 연장하는 등 긴급 생존경영 체제에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울산 북구점과 남구점을 포함한 전국 15개 임대 점포의 순차 폐점 방침을 확정했다.

남구점의 경우 직선거리 1.3㎞에 롯데마트 울산점이, 또 4㎞ 이내에 이마트 울산점이 있어 상대적으로 대체 점포 접근성이 나은 편이다. 하지만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어 주민들은 장보기 동선의 불편을 피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반면 북구점의 경우 가장 가까운 대형마트가 하나로마트 농협울산유통센터, 코스트코 울산점, 롯데마트 진장점 등으로 7㎞가량 떨어져 있다. 그나마 하나로마트 신천지점이 있지만 규모 면에서 대체재가 되기 어려운 분위기다. 무엇보다 지난 7월말 기준 북구 인구 21만5777명 중 절반 이상인 11만2849명이 농소1~3동에 거주하고 있어 생활권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폐점은 전통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홈플러스는 지자체와 협약을 통해 전통시장 상인회 등에 상생협력기금(상생기금)을 일부 지원해왔는데, 매장 축소로 울산에 풀리는 상생기금 규모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상생기금은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도입된 이후 관행처럼 자리잡은 대형유통업과 전통시장의 상생모델이다. 지자체 인허가권을 바탕으로 유통기업이 ‘자진납세’ 형식으로 전통시장에 대해 지원하는 방식이었지만, 폐점이 이어질 경우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재원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울산소상공인연합회 역시 우려를 드러냈다.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형성된 상권 특성상, 폐점은 곧바로 유동인구 감소로 이어져 주변 음식점·카페·편의업종 매출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대형마트 내부 공간을 임차해 독립적으로 매장을 운영하는 영세 소상공인들 역시 마트 폐점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기는 마찬가지다.

노조와 지역사회 반발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다. 민주노총 마트노조 울산본부는 오는 27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폐점 반대·지역경제 살리기’를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할 계획이다. 이어 9월9일 홈플러스 남구점 앞 선포 결의대회 기자회견, 13일 같은 곳에서 전국 동시다발 총궐기 대회를 차례로 개최한다. 이와 별도로 9월8~12일엔 홈플러스 남구점 앞에서 연좌 농성 투쟁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노조 측은 “폐점은 단순한 기업 구조조정이 아니라 지역 주민 생활권과 소상공인 생존권까지 위협하는 문제”라며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했다.

글·사진=오상민기자 sm5@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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