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정년퇴직 후 국민연금 개시 전까지 소득이 끊기는 이른바 ‘소득 크레바스’(소득공백) 구간인 60~64세 연령층에서는 절반 이상이 연금소득이 전혀 없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23년 연금통계 결과에 따르면, 기초·국민·직역·주택연금 등 공·사적 연금을 1개 이상 수급한 65세 이상 인구는 863만6000명으로 수급률은 90.9%였다. 이는 전년보다 0.5%p 오른 수치다.
65세 이상 전체 수급자의 월평균 연금액은 69만5000원으로, 전년(65만원) 대비 6.9% 늘었으나 1인 최저생계비(124만6735원)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수급액 구간은 25만~50만원대가 50.9%로 가장 많았고, 50만~100만원(31.1%), 100만~200만원(8.2%) 순이었다.
연금종류별로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646만1000명, 국민연금 수급자가 476만명으로 집계됐다. 월평균 수급액은 기초연금 29만2000원, 국민연금 45만2000원 수준이었다.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서는 주택 보유 수급자가 월 87만3000원, 무주택자는 54만5000원으로 격차가 컸다.
성별 차이도 뚜렷했다. 남성 수급자는 월평균 90만1000원을 받았지만 여성은 51만7000원에 그쳐 2배 차이를 보였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임금 수준의 차이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문제는 소득 크레바스로 불리는 60~64세 구간이다. 이 연령대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63세)에 도달하지 못한 이들이 포함되는데, 지난해 연금을 받은 비율은 42.7%에 불과했다. 60~62세는 24.8%가 연금을 받았지만, 63~64세는 69.9%로 격차가 컸다.
60~64세의 월평균 연금 수급액은 100만4000원으로 나타났다. 수급 금액 구간은 25만~50만원대(29.8%)와 50만~100만원대(29.4%)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138만4000명, 개인연금 수급자는 32만1000명이었다.
연금 가입률을 보면 60~64세는 41.2%에 머물렀다. 특히 등록 취업자의 가입률은 52.7%였지만 비등록 취업자는 27.5%에 그쳤다.
통계청은 “연금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돼 쌓여가는 과정”이라면서도 “은퇴 이후 공적연금 개시 전까지의 소득 공백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상민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