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 이용 인센티브·감면 제도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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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 이용 인센티브·감면 제도 한눈에
  • 오상민 기자
  • 승인 2025.08.26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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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UPA)는 울산항 이용 고객의 물류비 절감과 지역 수출입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종 지원 제도를 총망라한 ‘울산항 인센티브 및 항만시설사용료 감면제도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액체화물, 자동차화물, 컨테이너화물 등 주요 취급 화물 유형별 현금 인센티브와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제도를 항목별로 정리한 자료로, 울산항 이용 기업의 이해도를 높이고 더 많은 고객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작됐다.

올해 울산항 인센티브 규모는 총 16억4000만원으로, 컨테이너 서비스 이용 활성화에 9억원, 자동차 산업 물류 경쟁력 강화에 2억원, 친환경 선박 저속운항(VSR) 프로그램에 5억4000만원이 각각 투입된다. 컨테이너 분야는 신규 항로 개설 시 항로당 1억원, 대형선박 기항 시 50만~320만원, 환적 물동량 증가분 1TEU(1TEU=6m 컨테이너 1개)당 1만원 등이 지원되며, 수출입 실적이 늘어난 선사·포워더·화주·터미널에도 구간별 또는 단위별로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자동차 분야는 수출 물동량 증대와 재접안 지원, 바이오 연료 벙커링, 기상 악화에 따른 특별도선 등 4개 인센티브가 운영되며 선박 1척당 또는 회당 500만~1000만원 수준의 지원이 이뤄진다.

이와 함께 액체화물 신규화주, 방파제 환적부두 이용 선사, 공컨테이너 및 외항환적 화물, 연안 컨테이너 운송 화물, 우수 선화주기업(1·2등급 인증) 등은 조건을 충족하면 선박 입출항료와 접안료, 정박료, 화물료 등을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특히 울산항은 또 북극항로(NSR) 통과 선박에 대해서도 입출항료 50% 감면 혜택을 제공하며, 이는 극지항로 물동량 확보를 위한 전략적 조치라는 설명이다. 안내서는 울산항만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변재영 UPA 사장은 “인센티브가 물동량 유치를 넘어 수출입 위기 극복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고객 맞춤형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울산항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산업과의 상생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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