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더 센 상법 개정, 제2, 제3 고려아연 사태 발생 경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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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더 센 상법 개정, 제2, 제3 고려아연 사태 발생 경계해야
  • 경상일보
  • 승인 2025.08.26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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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가 패닉 상태에 빠졌다. 파업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이어 경영권 분쟁을 유발할 수 있는 더 강력한 상법 개정안까지 국회에서 처리되자 망연자실한 표정이다. 반기업·반시장 성격의 법률이 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훼손하고 경영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한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분리 선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1차 개정안(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보다 강화된 조치로, ‘더 센 상법’이라 불린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를 “경제 질서에 막대한 후폭풍을 불러올 경제 내란법”이라며 표결을 거부했지만,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를 막지는 못했다.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즉각 우려를 표명했다. 소수 주주 보호라는 취지보다는 사실상 경영권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외부 세력의 경영권 침탈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다.

산업계는 이 법안의 순기능보다는 이로 인한 역기능을 우려한다.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시 소액주주나 외부 투자자들이 연합해 경영진을 압박하거나 경영권을 탈취하는 상황을 만들어 기업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일례로, 고려아연의 최윤범 회장은 집중투표제를 활용해 사모펀드 MBK와 영풍 연합으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한 바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소액주주나 외부 세력이 연합해 경영진을 교체하거나 경영권을 위협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외부 세력의 경영권 침탈을 막을 방어장치가 없다면, 최악의 경우 경영권이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이제 기업들은 노란봉투법과 더 강력한 상법 개정안으로 위태로운 상황에 처했다. 일각에서 염려하는 ‘노조 천국·기업 지옥’으로 변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노조와 투기 자본의 압박 속에서 경영 전략을 안정적으로 수립하기 어려워지고, 불필요한 소송과 분쟁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졌다.

고려아연 사태에서처럼, 기업들이 경영권 위협 또는 노사 분규에 발목이 잡힌다면 더 이상 미래는 없다. 2차 상법 개정안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발판’이 되는 개혁입법으로 자리매김하려면, ‘더 심각한’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보완 입법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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