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호 칼럼]고령 친화적인 일자리를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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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호 칼럼]고령 친화적인 일자리를 만들자
  • 경상일보
  • 승인 2025.08.26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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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양호 울산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사)울산시민건강연구원 이사장

젊은 직장인들이 많아 ‘젊은 도시’로 불리던 울산은 옛말이 됐고,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울산 인구 109만4114명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는 19만3577명으로 전체의 17.7%를 차지했다. 2011년 노인 비율이 7% 이상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던 울산은 불과 10여년 만에 노인 인구가 두배 이상 증가했다. 2~3년 내로 노인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 진입이 확실시되며, 지역적으로는 중구가 지난해에, 올해는 울주군도 초고령사회에 이미 합류했다.

또 최근의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주된 일자리에서의 한국인 평균 퇴직연령은 약 49세 수준이며, 재취업후 최종 평균 은퇴연령은 근로하는 고령층의 증가로 2023년에는 약 72.3 세까지 높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고령층의 월평균 연금 수령액(2025년 기준 약 86만원)만으로는 생계가 어려워 상당수가 주된 일자리 퇴직 후 계속 일자리를 찾아 일을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고령이 돼도 오래 노동현장에 남아 경제활동을 지속하려면 일자리가 고령 친화적인 직장이어야 한다. 어떻게 하면 고령 친화적인 직장이 될 수 있는가? 우선, 고령 근로자에서 나타나는 생리적인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 고령으로 인한 근력 및 근지구력의 저하, 시력저하 및 평형감각의 저하는 빈번한 넘어짐 및 떨어짐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젊은 근로자들보다 골절되기 쉽다. 또 근력 및 근지구력의 저하, 근육의 탄력성 및 관절의 가동성 저하는 근골격계 손상의 위험도를 높인다. 그 밖에 심폐기능의 저하 및 피부의 변화로 인해 온열 환경에도 취약하게 된다.

두번째로, 고령 근로자가 수행할 일의 내용도 중요하다. 장기간에 축적된 숙련된 기능으로 고령이 돼도 계속 일할 수 있는 기능직(예를 들어 운전원, 조리사, 도장공, 용접원 등)의 경우, 늘 익숙한 업무이므로 그 동안의 경험과 숙련도가 고령화로 인한 신체기능 저하를 어느 정도는 보완할 수 있는 직종이다. 그러나 이런 기능직에 종사하는 고령 근로자는 적은 편이고, 대다수는 별다른 교육훈련 없이도 일할 수 있는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 단순노무직은 업무는 단순하지만 낯선 환경에서 근무하게 되므로 환경에 적응할 때까지 시간이 걸려 사고가 나기 쉽고 고령화로 인한 생리기능의 저하와 맞물려 산업재해나 근골격계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

고령 근로자에서 가장 흔한 산업재해인 넘어짐·미끄러짐·떨어짐을 방지하기 위해는 작업장 바닥이나 통로를 안전하게 해 미끄러지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시각 및 청각 기능 저하에 의한 사고방지를 위해, 경고표시판이나 작업절차용 게시물이 잘 보이도록 글자를 크게 키우고 색 대조를 뚜렷하게 해 글자가 잘 분별되도록 하는 것이 좋으며, 작업 면 및 통로에 밝은 조명을 설치해야 한다. 소음이 심한 작업장에서는 청각 대신 시각(경고등) 또는 진동 등에 의한 정보 전달이 가능하도록 조치하는 것도 중요하고, 청각기능이 떨어져 있는 고령근로자에게는 천천히 크게 이야기해주도록 하며, 필요시 프린트물로도 의사전달을 한다. 또한 60세 이상의 고령 근로자는 온열 질환에 걸리기 쉬우므로, 올 여름과 같은 폭염 시에는 근무시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고려만큼 중요한 것은 고령 근로자 스스로도 자신을 잘 보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오래된 숙련자라고 방심하지 말고, 경고 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조심해야 하며 보호구도 잘 착용하고 안전 수칙을 모범적으로 준수해야 할 것이다. 또 노동능력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고 뿐 아니라 고혈압, 당뇨 등 만성퇴행성 질환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뇌졸중, 심근경색증과 같은 합병증으로 어느날 갑자기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예방할 수 있다

울산시도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친화도시 실행계획도 수립하고 고령 친화도시 재인증을 받았으며, 고령자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과 노인 일자리 확대, 고령자 주거급여 지원 및 선진 교통체계 구축 등의 과제를 추진해오고 있다. 이에 더해 향후 울산시의 모든 직장이 고령 친화적 작업환경을 갖추도록 하는 데에도 울산시가 관심을 갖기 바란다.

김양호 울산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사)울산시민건강연구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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