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 실질적인 성장 없이도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해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매출액 범위는 종전 400억~1500억원 이하에서 400억~1800억원 이하로 조정됐다.
소상공인을 포함한 소기업 매출액 범위도 10억~120억원 이하에서 15억~140억원 이하로 상향됐다.
이번 조정으로 전체 44개 중소기업 업종 가운데 16개, 43개 소기업 업종 중 12개 업종의 매출액 기준이 올라가게 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역상권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이번 개정으로 인구 감소 지역에서 정부 지원 대상이 되는 활성화 구역 지정 기준이 점포 수 100개 이상에서 50개 이상으로 완화됐다.
그동안 일률적으로 점포 수 100개 이상 기준을 적용하면서 소규모 골목 상권이 지원에서 배제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인구 감소 지역의 소규모 상권도 활성화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오는 9월1일부터 시행된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물가 상승에 따른 매출 증가로 지원이 중단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합리적 수준에서 기준을 상향했다”고 말했다. 오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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