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시론]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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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시론]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에 대하여
  • 경상일보
  • 승인 2025.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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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희권 민가율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다수당이자 여당인 민주당의 대표가 된 정청래 대표는 언론, 검찰, 사법 영역을 3대 개혁 대상으로 지목하고, 전광석화와 같은 개혁입법을 천명하였다. 그리고 당내에 검찰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추석 전 개혁입법의 국회통과를 목표로 제시하였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주로 대법관 숫자를 현재 14명에서 약 30명으로 증원하는 것, 대법관 추천 및 임명 절차의 투명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법관 임명 절차를 개선하는 것, 현재의 기계적이거나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법관평가체계를 개편하는 것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와 같은 사법개혁과 관련하여 언론에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대체로 찬성의견이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서 찬반의견이 극심하게 갈리고 있고, 또 지역에 따라서도 찬반 의견에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을 감안하면,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사법개혁의 정당성을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대법원을 제외한 하급심법원 내부에서도 대법관 증원을 찬성하는 여론이 우세하다고 하는데, 법원업무를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의 여론인 만큼, 그런 여론에는 분명히 귀담아 들어야 할 이유가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대법관 숫자를 약 30여명으로 증원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현재 대법원으로 상고되는 사건의 숫자가 많고 그로 인하여 소송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단 찬성할 이유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대법관 1인당 담당하는 사건의 숫자가 적어지면, 그만큼 판결의 질적인 면도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 거기에다가 찬성하는 사람의 주장 중에는, 법률전문가 외에도 다양한 시각과 경험을 가진 사람이 대법관으로 임명되면, 대법원 판단의 다원성과 민주성도 강화될 수 있다고 하는 의견도 있다.

한편 대법원은 오랫동안 대법관의 증원에는 반대하고, 업무경감을 위하여 고등법원과 대법원 사이에 상고사건을 담당할 상고법원을 별도로 설치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여 왔다. 대법원이 대법관 증원을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즉, 대법원은 중요한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장 및 대법관 전원이 함께 의견을 개진하고 의견을 조정하여서 전원합의체 판결을 하는데, 대법관의 숫자가 증원되면, 그런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불가능하거나 혹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대법관이 과도하게 늘어나면 전원합의체 자체가 작동 마비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를 한 적이 있다. 대법관을 증원하더라도, 위와 같은 우려에 대하여서는 그것을 극복하는 방안이 함께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관 추천 제도의 개선에 대하여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현재보다는 좀 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다양한 배경을 가진 비법조인이 참여하여서, 추천 절차의 전문성과 동시에 대중적 수용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대법관 추천 절차에 비법조인을 많이 참여케 하고, 다양한 인사를 참여케 할수록, 전문성이 떨어지고, 추천과정이 정치화되면서 대법관의 임명절차가 노골적으로 정파적인 이해에 따라서 좌우될 수 있는 폐단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그런 점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추천절차를 개혁하여야 할 것이다.

사법개혁이 지난 대선의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과 연관되어서 대선 직후 현재 시점에서 너무 급하게 추진되면, 오히려 정치권력에 의한 사법부 흔들기로 비쳐질 수 있다.

굳이 추석 전 국회통과를 목표로 할 필요 없이, 좀 더 공론화를 거쳐서 보완수정을 한 후, 국민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그 때 가서 입법을 완성하는 것이 더 좋아 보인다.

정희권 민가율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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