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노란봉투법의 역풍, 울산 차·조선 산업 셧다운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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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노란봉투법의 역풍, 울산 차·조선 산업 셧다운 위기
  • 경상일보
  • 승인 2025.09.03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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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를 통과해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노사 관계의 근본을 뒤흔들고 있다. 쟁의행위의 범위가 기존의 임금·근로조건에서 기업 매각, 합병, 공장 폐쇄 등 경영 전략을 무력화할 수 있는 권리로 확장됐다. 노동자가 사실상 경영권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손에 쥐게 된 것이다.

울산의 자동차·조선 산업은 원청과 하청의 수직계열화 구조로 얽혀, 노란봉투법 시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벌써부터 ‘노동자의 경영 참여’ 요구와 ‘과도한 경영 간섭’ 우려가 충돌하고 있다. 연쇄 파업이 현실화되면 주력 사업장이 셧다운돼 지역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조선, HD현대삼호 3사 노조는 2일부터 4일간 전격적으로 부분 파업에 돌입했다. 이번 파업은 미국의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를 위한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합병 발표에 대해 반발한 것이다.

노조는 합병으로 인한 고용 불안을 우려하며, 고용 안정과 구조조정 불가를 요구하고 있다. 노조가 경영 판단에 직접 반발하는 현상은 조선업계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다. HD현대는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지만, 노조는 이를 ‘고용 불안을 초래하는 구조조정’으로 간주하고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을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형성하고 있는 자동차 업계도 노란봉투법의 폭풍이 몰려오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임금 인상과 주 4.5일제 도입을 요구하며 총파업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협상이 결렬되면 울산의 자동차 생산 라인이 셧다운될 수 있다.

울산은 1990년대부터 강한 노동자 권리 요구로 ‘강성 노동자 도시’로 알려져 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경영과 노동 간 균형이 맞지 않으면, 울산 같은 산업도시에서 셧다운은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 지역 경제는 물론 국내 산업 경쟁력에도 직격탄이 된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울산의 주력 사업장은 더욱 복잡한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사업장 셧다운을 막기 위해서는 노사 간의 지속적인 대화와 협상이 필수적이다. 기업과 노동자 모두가 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소뿔을 바로잡으려다 소를 죽이는 ‘교각살우’의 오류를 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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