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특고·자영업자 긴급지원금 6월1일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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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특고·자영업자 긴급지원금 6월1일부터 신청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0.05.19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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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득·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감소한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에게 1인당 150만원씩 주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다음달 1일부터 접수한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시행 방침을 공고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정부가 지난달 22일 내놓은 코로나19 고용안정 특별대책에 포함된 것으로, 코로나 사태로 올해 3~4월 소득·매출이 25% 이상 감소한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3~5월 무급휴직을 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4인 가족의 경우 712만4000원) 이하이거나 본인의 연 소득이 7000만원(연 매출 2억원) 이하이어야 한다.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의 소득·매출 감소율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과 비교해 산출한다. 이들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무급휴직자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한 50인 미만 기업 소속이 지원 대상이다.

노동부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6월1일부터 7월2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로 받는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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