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생각]일차의료 강화 특별법안, 치과의사·한의사도 포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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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생각]일차의료 강화 특별법안, 치과의사·한의사도 포함돼야
  • 경상일보
  • 승인 2025.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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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주원 경희솔한의원 원장 한의학박사

최근 발의된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안’은 매우 의미 있는 입법 시도라고 평가한다. 특히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의료접근성 불균형과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해당 법안이 실질적으로 일차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다양한 직역을 포괄하지 않고, ‘의사’와 ‘의원급 의료기관’만을 중심으로 일차의료 제공자를 한정하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다.

현행 의료 현실을 들여다보면, 국민이 가장 먼저 접근하는 일차의료 제공자는 비단 ‘의사’만이 아니다. 지역 곳곳에서 활동하는 한의사와 치과의사 역시 국민의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조기 발견하며 관리하는 일차의료의 핵심 축을 담당하고 있다. 구강건강은 전신건강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으며, 치과의사는 치주질환, 구강암, 저작장애 등 삶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질환을 일차적으로 진단하고 치료한다. 한의사는 특히 근골격계 통증, 만성질환 관리,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포괄적 치료와 생활습관 개선 지도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채 법률에서 일차의료 인력을 ‘의사’로 한정한다면, 그 자체로 국가 보건의료 체계의 비효율성을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문제는 법률의 구체적 문구에 있다. 제12조(일차의료 인력 양성)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일차의료 인력 양성 시책을 수립하고,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등에서 교육하는 인력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의사만을 일차의료 인력으로 간주하는 것이며, 이는 한의대·치대 출신 인력이나 기존의 치과의사, 한의사의 역할을 배제하는 해석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더욱이 법안의 다른 조문에서도 일차의료 제공 주체를 ‘의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치과의원·한의원은 법적 정의상 배제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입법 구조는 실질적인 의료현장의 다원성과 국민 선택권을 무시하는 결과를 낳는다. 국민은 증상에 따라 의원뿐 아니라 한의원이나 치과의원을 찾아간다. 법률이 특정 직역만을 일차의료로 간주하면, 국민이 이미 현실에서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일차의료 접점을 국가 정책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셈이 된다. 이는 국민 건강권 보장에도 반하는 결과다.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안’이 실질적으로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모든 보건의료 직역을 포괄하지 않는다면, 국민 건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직역 간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하고,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초래하며, 국민의 일차의료 접근성은 오히려 악화될 우려가 크다.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안’에는 치과의사와 한의사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입법자는 이번 누락을 겸허히 인정하고, 신속히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

성주원 경희솔한의원 원장 한의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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