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설명회는 지난달 7일부터 개정 시행된 화관법과 하위법령의 주요 변경 내용을 공유해 현장 실무자들의 혼란을 줄이고, 올바른 제도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에서 권혜옥 울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장이 ‘화관법 개정 이행 사항’을 주제로 설명했다. 이어 화학물질안전원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리 기준 개편 및 규정수량 기준’을, 한국환경공단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진단제도에 대해 안내했다.
또 울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와 한국환경공단이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취급시설 안내 부스를 운영하고, 중소기업의 화평법·화관법 이행을 돕기 위한 1대 1 현장 상담도 실시했다. 서정혜기자 sjh3783@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