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안전점검은 상반기 집중안전점검에 대한 후속조치로 위험물 하역업체가 자체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위험물 취급 작업기준 및 요령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주기적인 소방 및 방제훈련 등 계획에 따른 실시 여부 △비상사태 발생 시 지휘체계 및 비상조치계획의 숙지 여부 등 안전계획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 위험물 하역현장을 방문해 작업 전 취급화물의 상세내역 등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선임된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현장에 배치해 선박-육상 간의 통신수단이 원활하게 작동되는지를 확인하고, 위험물 취급 과정에서 요구되는 안전조치 사항들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한다.
울산해수청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가을철 태풍 등 기상악화에 대비해 위험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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