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LNG탱크 현장 근로자 사망, 체온 43℃ 육박…온열질환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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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LNG탱크 현장 근로자 사망, 체온 43℃ 육박…온열질환 의심
  • 이다예 기자
  • 승인 2025.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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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한 공사 현장에서 온열질환으로 의심되는 사망 사고가 발생해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나섰다.

7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2시50분께 울산 북신항 코리아 에너지 터미널(KET) 내 액화천연가스(LNG) 탱크 공사 현장에서 40대 근로자 A씨가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협력업체 소속인 A씨는 이날 동료 7명과 함께 KET 3단계 LNG 탱크 공사 현장에서 탱크 바닥 청소를 하고 있었다.

A씨는 응급조치를 받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같은 날 오후 9시께 숨졌다. 사고 당시 A씨의 체온은 43℃에 육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이 공사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경찰은 사망자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밝힐 예정이다. 이다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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