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북구의회 조례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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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북구의회 조례 상임위 통과
  • 김은정 기자
  • 승인 2025.09.09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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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태 울산 북구의회 의장이 북구 국가유공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발의한 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북구의회는 8일 위원회실에서 열린 제227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김 의장이 대표로,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북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국가유공자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는 게 목적이다.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적용 범위를 규정하고, 구청사 또는 북구 관리 공공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해당 주차 구역에 국가유공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하면 다른 장소로 이동하도록 하는 권고사항도 담았다. 김은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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