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난 해소 위해 지정한 부지, 법허점 악용 세차장 영업 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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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난 해소 위해 지정한 부지, 법허점 악용 세차장 영업 활개
  • 김은정 기자
  • 승인 2025.09.09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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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울산 북구의 한 주차용지 세차장 옆 도로 황색실선에 차량이 주차돼 있다.
울산 북구에서 주차장용지를 활용한 세차장들이 성업 중이다. 그러나 주차난 해소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사실상 ‘세차 전용 공간’으로 운영되면서 법의 사각지대를 파고든 편법 활용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8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행 주차장법에서는 주차장용지에 주차전용건물을 설치할 경우 전체 면적의 30%까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나머지 30%의 부지를 활용하는 경우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실제로 북구에서도 최소 3곳의 세차장이 주차장용지에서 성업 중이다.

문제는 타용도로 전용 가능한 기준인 30%를 지키느냐다. 이날 찾은 북구의 한 세차장은 어디까지가 주차장이고 어디부터 세차장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혼재돼 있었다. 주차 공간에서 내부 세차를 하거나 먼지를 터는 차량들도 쉽게 볼 수 있었다.

주차장용지에 들어선 세차장들은 ‘비이용객도 주차 가능하다’는 표지를 세웠지만, 요금이 10분에 5000~6000원에 달해 사실상 주차 목적으로 찾는 차량은 없어보였다. 반면 세차장 이용객은 무료로 주차할 수 있어 세차를 마친 차량들이 주차구역에서 장시간 건조를 하거나 내부세차 기기를 사용해 세차를 이어가고 있었다.

한 주민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정된 부지에 세차장만 들어서고 정작 주차장은 없는 셈”이라며 “요금이 말도 안되게 비싼 데다 주차구역에서 세차가 자주 이뤄지니 물이나 먼지가 튈까 봐 들어갈 엄두가 안 난다”고 불편을 호소했다.

북구 세차장의 사례는 위법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 2023년 춘천시의 한 세차장은 주차 구역을 세차 대기 장소로 활용하다 적발돼 위법 판정을 받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해당 업소는 주차장과 세차장을 명확히 구분하고, 주차장에서의 세차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등 시정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구·군청 등 허가권자가 제시한 요건만 충족하면 주차장용지 일부를 활용해 영업행위를 할 수 있음에도 이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정된 부지가 영업 목적으로 변칙 활용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전국 구·군에 ‘주차면 위에 매트 세척기 등을 설치하거나 차량 건조·흙 털기 장소로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므로 인허가 시 유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북구 관계자는 “주차면 위에서 이뤄지는 세차행위는 불법이므로 업주들에게 이를 중단하도록 계도하고, 확인 결과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원상복구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글·사진=김은정기자 k2129173@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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