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 10시33분께 울산 울주군 온산읍의 한 선박 부품 제조업체에서 타워크레인을 조작하던 60대 작업자 A씨가 크레인 설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사고 당시 A씨는 타워크레인을 조작하던 중 약 3t 무게의 장비가 떨어져 지지대와 장비 사이 끼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회사 관계자 등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도 해당 사업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동섭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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