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작업자 끼임 사망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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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작업자 끼임 사망사고
  • 신동섭 기자
  • 승인 2025.09.09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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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전 10시33분께 울산 울주군 온산읍의 한 선박 부품 제조업체에서 타워크레인을 조작하던 60대 작업자 A씨가 크레인 설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사고 당시 A씨는 타워크레인을 조작하던 중 약 3t 무게의 장비가 떨어져 지지대와 장비 사이 끼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회사 관계자 등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도 해당 사업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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