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인에게 3만여원 상당의 바나나 한 상자를 제공한 울산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8일 A새마을금고 이사장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지난 2월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인 5명이 나눠 먹도록 3만6000원 상당의 바나나 1상자를 제공했다. 검찰은 이 행위를 일종의 기부행위로 판단하고, 기소했다.
A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선거 기간 인사를 하다 보니 벌어진 일인데, 당시 이 정도는 넘어가는 것이라 들었다”며 “수사, 선거 일정과 결과를 보고 대응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