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울산서 ‘교권침해’…교보위 제재 한계 지적, 특별교육 이수명령 거부해도 과태료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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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울산서 ‘교권침해’…교보위 제재 한계 지적, 특별교육 이수명령 거부해도 과태료면 끝
  • 이다예 기자
  • 승인 2025.09.10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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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사건이 발생한 울산 한 초등학교 통학로에 교권보호를 촉구하는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울산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권 침해 문제를 두고 교육당국이 가해 학부모에 직접 법적 대응(본보 2025년 9월9일자 5면)하면서 교권 보호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현행 제도상 학부모 등이 교권 침해로 특별교육 이수 명령을 받아도 거부할 수 있고, 과태료만 내면 교육당국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어 사실상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거세다.

9일 울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역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는 교직원들의 교육 활동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교보위는 지난해 3월28일자로 적용된 교권지위법 개정안에 따라 가해 학생과 학부모 등에게 재발방지 권고나 특별교육 이수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특별교육 이수는 반복적인 교육활동 침해가 인정되면 이뤄지는 처분이다. 인성교육과 폭력 예방 교육 등 정해진 프로그램을 일정 시간 수강해야 한다.

최근 울산 한 초등학교에서 수업시간에 전화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문자 폭탄으로 민원을 지속적으로 넣는 등의 행위를 한 학부모에게 특별교육 이수 명령이 결정됐다. 지난 6월 교보위는 이 학부모의 행위가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반복적 부당 간섭 행위’라고 봤다.

문제는 특별교육 이수 명령을 지키지 않아도 현행 법령상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고작이라는 점이다. 과태료 부과 외에는 제재 수단이 없다. 학부모가 특별교육을 거부하고 과태료만 납부하면 사실상 사건은 종결된다.

특별교육 이수 명령 시 90일의 기간이 주어지고, 90일이 초과되면 교육장 명의로 추가로 한달 간 이수 명령을 다시 내린다. 이후에도 거부하면 교육감 명의로 과태료 부과를 안내한다. 과태료는 1회 위반 시 100만원, 2회 위반 200만원, 3회 위반 300만원이다.

실제 해당 학부모는 특별교육 이수 명령을 아직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90일 가까이 불이행 태도로 일관하면서 담임 교사에게 아동학대 신고와 소송을 예고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는 등의 위협을 계속했다는 게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이후 교권 보호 목소리가 커지면서 법 개정 등이 이어졌지만, 강제력이 없는 탓에 학교 현장은 더 답답해진 현실이다. 교사들은 유명무실한 제도가 학교 현장에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끼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시교육청이 가해 학부모를 직접 고발하는 초강수를 뒀지만, 제도적 허점을 메우지 않는 이상 교권 침해의 악순환은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교원단체는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일부 학부모들은 교권 보호와 학교 정상화를 위해 단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울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는 “상습 악성 민원 학부모 처벌 강화, 악성 민원 학부모 교사 접근 차단 대책 마련, 사안에 따른 가중처벌 등의 조속한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산지부는 성명을 내고 “악성 민원에는 교육청이 직접 개입하고, 법적·행정적 조치를 즉각 시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전국 단위로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권 침해 사건이 발생한 초등학교 학부모 등은 교권 보호 촉구 현수막을 인근에 내걸고, 교권 침해 근절·보호를 위한 온라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글·사진=이다예기자 ties@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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