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플랫폼 택시업체의 부당한 수수료 징수를 차단하기 위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여야에서 잇달아 발의되면서 울산 택시업계가 환영의 뜻을 밝히고 신속한 국회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10일 지역 택시업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은 최근 플랫폼 가맹사업자가 자사 호출 서비스와 무관한 영업에도 수수료를 매기는 행태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도 플랫폼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운임·요금 외 수수료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맹수수료 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조항을 담은 개정안을 제출했다. 여야 모두 유사한 방향에서 입법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셈이다.
울산에도 카카오T 가맹 택시가 다수 운행 중이다. 현재 카카오T에 가입한 차량은 개인택시 1780여대, 법인택시 1200여대 등 총 2980여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역 전체 운행 택시의 절반 이상이 카카오T와 연결돼 있어 플랫폼 사업자의 영업 방식이 기사들의 수입과 권익에 직결되는 구조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입법 논의가 지역 택시 기사들의 부담 완화에 실질적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박영웅 울산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카카오는 개인택시 사업자와 개별 계약을 맺고 총매출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떼가는데, 단순히 2.8%를 부과하는 게 아니라 총매출의 20%를 먼저 차감한 뒤 15%를 돌려주는 방식을 쓴다”며 “이 과정에서 기사들은 실제 수익은 동일한데도 장부상 매출이 부풀려져 간이사업자 지위를 잃는 등 피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앱을 거치지 않은 배회영업 운임에도 수수료를 부과해 공정위 과징금 처분을 받는 등 불공정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T블루 운영사 등에 대해 부당 수수료 징수 혐의를 인정, 시정명령과 함께 39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업계에서는 공정위 제재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국토부가 직접 규제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관련,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가맹상품은 단순 호출 중개뿐 아니라 관제, 회계·재무, 브랜드 홍보, 수요 지도 제공 등 택시 사업 운영 전반을 포괄하는 ‘토털 패키지’ 성격”이라며 “콜만 골라잡게 되면 가맹택시 서비스 본연의 취지가 퇴색되고, 승객 불편과 회원사 수익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 기사들의 수수료 부담은 평균 3%대 수준으로, 플랫폼 업계 통상보다 낮은 편”이라며 “법 위반 행위는 없었다는 점을 행정소송을 통해 소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글·사진=오상민기자 sm5@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