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시가 발주해 현재 진행 중인 공사 152건과 용역 178건 등 총 330건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근로자와 면담을 갖고 체불 여부를 확인하며, 부서별 체불임금 신고 접수사항과 사업주의 책무 이행 여부, 하수급인·근로자 대상 대가 지급 사전통지 및 공지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시는 조사 결과 임금을 체불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근로자들이 임금 체불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며 “명절 전 계약대금을 신속히 지급해 건설 현장의 자금 흐름을 원활히 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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