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는 천창수 울산시교육감과 지난 9일 학교 현안 긴급간담회를 열었다고 10일 밝혔다.
울산교총은 간담회에서 최근 불거진 교권 침해 사례와 관련해 “학교 현장이 황폐화되고 있다. 억장이 무너진다”며 우려했다.
그러면서 교육청 지침에 따른 신속하고 일관된 교권보호 업무 처리, 교권 피해자 실질적 구제 방안 마련, 교원단체와 교육청 간 2개월 단위 정례 간담회 개최를 통한 소통 강화, 법적·제도적 보완 필요성 검토 등을 요구했다.
또 교권 침해 관련 후속 민원·소송 발생 시 교육청이 교사 보호를 책임지고 대응하는 모델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악성민원과 무고성 고발 처리 제도 개선, 나이스 기반 온라인 상담 및 민원 예약 시스템 구축, 근무시간 내 민원 대응과 개인 휴대전화 비공개 원칙 확립 등 실질적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진철 울산교총 회장은 “교육 현장의 안정과 학생 안전을 위해 교육청은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며 “교권 보호와 학교 정상화를 위해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정책 제안과 행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교사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국회 상대로 아동복지법 개정, 전국적 차원의 교육활동 침해 대응 기준 수립, 피해 교사 지원을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박광식 울산교사노조위원장은 “울산시교육청의 학부모 고발 조치는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해 교권을 지키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엄정한 대응”이라며 “교육청은 교직원과 학생 모두가 안정된 교육환경에서 교육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권 회복을 바라는 학부모들의 목소리도 연일 이어지고 있다. 학부모들은 교권침해 근절·보호를 위한 온라인 서명 결과를 시교육청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다예기자 ties@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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