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CEO포럼]2025년 세제개편안, 세부담 증대안에 대한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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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CEO포럼]2025년 세제개편안, 세부담 증대안에 대한 단상
  • 경상일보
  • 승인 2025.09.1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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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강혁 한빛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 본보 차세대CEO아카데미1기

정부가 지난 7월31일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매년 그렇듯 방대한 개편 내용이 쏟아졌지만, 언론과 시장의 시선은 법인세·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등 세 부담 증대와 직결되는 항목에 집중되고 있다. 또한 상속세 개편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 부동산 세제 역시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점이 오히려 눈에 띈다. 부동산 과세는 시행령만으로도 얼마든지 손댈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향후 행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번 개편안의 출발점은 분명하다. 정부는 세수 확보의 필요성을 공식화했고, 세수 증대를 위한 방안을 담았다. 이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다만 그 방법이 과연 최선이었는지, 또 실제로 의도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다시 살펴야 한다.

먼저 법인세율 인상이다. 법인세율 인상은 언뜻 보기에 세수 증대의 가장 손쉬운 카드처럼 보인다. 그러나 법인의 특성을 고려하면 단순 계산대로 흘러가기는 어렵다. 기업은 이익 발생 시점과 비용 반영 시점을 조정할 수 있고, 해외 자회사와의 거래 구조를 통해 이익을 다른 나라로 이전하기도 한다. 세율을 1%p 올린다고 해서 세수가 같은 폭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보긴 힘든 이유다. 오히려 세수가 늘어난다면 그것은 세율 때문이 아니라 기업 실적 개선의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 법인세 인상은 세수 확대의 현실적 한계를 보여주는 점이다.

또한 법인세는 중간단계 과세라는 특성이 있다.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은 상품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도 있고, 임금 조정으로 근로자가 부담할 수도 있으며, 일부는 자본가에게 귀착될 수도 있다. 이처럼 부담의 최종 귀착이 모호하다는 점에서 법인세를 곧바로 ‘부자 증세’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다. 특히 경쟁이 치열한 산업에서는 기업이 세금을 직접 떠안기보다 투자 축소, 인력 감축 등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 선진국이 개인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중심으로 세제를 운영하는 이유 역시 최종 귀착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

두번째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개편이다. 정부는 이번에 주식 양도차익 과세 기준 금액을 10억원으로 환원하고, 증권거래세율도 원상 복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발표 직후 국내 증시가 크게 흔들리면서 대주주 기준 강화가 원인이라는 분석이 쏟아졌다. 그러나 조금 더 냉정히 보면 단순히 양도소득세 강화가 해외 투자로의 이탈을 부른다는 논리는 약하다. 국내 투자자는 해외 주식 양도차익에도 똑같이 세금을 내기 때문이다.

오히려 외국인 투자자의 시각을 고려해야 한다. 외국인은 조세조약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지만, 증권거래세는 내야 한다. 따라서 한국의 거래세 수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다면 이는 명백히 외국인 투자 위축 요인이 된다. 최근 주식시장의 변동이 외국인 매도세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 배경은 양도세가 아니라 거래세일 가능성이 높다.

세번째 세수 증대와 조세정책의 방향이다. 종합해보면 이번 개편안은 세수 확충이라는 목표를 분명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방법론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법인세율 인상은 경제의 중간 단계에 과세를 강화하는 방식이라 기업 활동을 왜곡시켜 투자와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실제 세수 증대 효과도 불확실하다.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는 시장 반응을 더 면밀히 분석해, 누가 가격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번 세제 개편안으로 볼 때 정부가 세부담 증대라는 현실적 과제에 직면한 것은 사실이지만, 조세의 최종 귀착과 경제적 효율성을 함께 고려하는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 세제는 단순히 세수를 늘리는 도구가 아니라, 경제 주체들의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처럼 자본 이동이 자유롭고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환경에서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

세무현장에서 바라보면, 결국 중요한 것은 ‘누가 최종적으로 부담을 지느냐’와 ‘그 과정에서 경제에 어떤 왜곡이 생기느냐’이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방향성은 분명하지만, 효과성과 형평성에서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을 남겼다고 할 수 있다.

도강혁 한빛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 본보 차세대CEO아카데미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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