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은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법인·단체로, 공교육 체계와 별개로 운영되는 교육시설이다. 정규 학교과정과 다른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필요에 맞춘 교육과정을 제공하며, 졸업 후 학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로 분류되는 ‘인가형 대안학교’와 달리 대안교육기관은 ‘비인가 등록형’으로, 사실상 제도권밖의 교육기관이었다.
현재 양산에는 꽃피는학교, 한빛기독학교, 밝은덕배움터, 넥스트아카데미 등 총 4곳의 대안교육기관이 경남도교육청에 등록돼 있다.
김석규 시의원(덕계·평산)은 제206회 양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양산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지난 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최근 시행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근거를 두고 양산시 차원의 실질적인 재정지원 체계를 갖추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갑성기자 gskim@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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