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의회, 대안교육기관 재정 지원 근거 마련
상태바
양산시의회, 대안교육기관 재정 지원 근거 마련
  • 김갑성 기자
  • 승인 2025.09.11 00: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 양산시의회가 지역 비인가 등록형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담은 조례를 제정해 주목받고 있다.

대안교육기관은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법인·단체로, 공교육 체계와 별개로 운영되는 교육시설이다. 정규 학교과정과 다른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필요에 맞춘 교육과정을 제공하며, 졸업 후 학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로 분류되는 ‘인가형 대안학교’와 달리 대안교육기관은 ‘비인가 등록형’으로, 사실상 제도권밖의 교육기관이었다.

현재 양산에는 꽃피는학교, 한빛기독학교, 밝은덕배움터, 넥스트아카데미 등 총 4곳의 대안교육기관이 경남도교육청에 등록돼 있다.

김석규 시의원(덕계·평산)은 제206회 양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양산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지난 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최근 시행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근거를 두고 양산시 차원의 실질적인 재정지원 체계를 갖추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갑성기자 gskim@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울산의 초가을 밤하늘 빛으로 물들였다
  • 2025을지훈련…연습도 실전처럼
  • 국정기획위원회,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어떤 내용 담았나
  • 한국드론문화협동조합 양산서 공식 출범
  • 물과 빛의 향연…‘남창천 물빛축제’ 6일 개막
  • 태화강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