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등 플랫폼 종사자 지원, 중구의회, 조례 제정 앞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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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등 플랫폼 종사자 지원, 중구의회, 조례 제정 앞둬
  • 주하연 기자
  • 승인 2025.09.1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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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구의회 문희성(사진) 의원
▲ 중구의회 문희성(사진) 의원

울산 중구의회가 지역 최초로 배달노동자 등 플랫폼 종사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마련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10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문희성(사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시 중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돼 제정을 앞두고 있다.

‘플랫폼 종사자’란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해 주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중개·알선받아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 받는 사람을 말한다. 배달이나 대리운전, 가사·돌봄, IT서비스, 번역 등의 직종에 종사하며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이번 조례는 중구에 주소를 두거나 사업장 소재지를 둔 플랫폼 종사자를 대상으로 근로조건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제공, 사회보험 등 안전망 확충, 법률상담 지원 등을 펼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구청장은 플랫폼 종사자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와 재원 조달 방안 등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한편 이번 조례는 11일 열리는 제276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거친 뒤 공포될 예정이다.

주하연기자 jooh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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