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차별적 임금체계 개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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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차별적 임금체계 개선 요구”
  • 이다예 기자
  • 승인 2025.09.12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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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1일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저임금 구조개선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과 임금격차 해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울산학비연대회의 제공
울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1일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월28일 2025년 집단임금교섭 개회식을 통해 전국 17만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을 결정하는 집단임금교섭을 시작했다”며 “교섭을 통해 30년을 일해도 정규직 대비 절반에 머무는 차별적 임금체계를 개선하고, 교육복지의 주체인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정당한 직무가치를 반영하는 임금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현행 월 206만6000원인 임금 2유형의 기본급을 최저임금인 월 209만6270원에 맞추고, 명절휴가비를 정규직과 동일 기준인 기본급의 120%로 적용해달라고 요구한다.

기자회견에서 노조는 “임금체계 노사협의를 발전적으로 구조화하고 정부를 비롯해 전문가를 포함한 임금체계 협의회를 구성, 직무가치 평가와 임금 수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다예기자 ties@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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