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3월 울주군 두서면의 B씨와 C씨 집 앞에서 마을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소 토지 소유권을 둘러싸고 민사상 갈등이 있는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며 모욕했다.
이어 보름 뒤 울주군의 한 목장에서 피해자들이 탄 차량이 지나가려 하자 굴착기 버켓 부분으로 차를 찍을 듯이 앞을 가로막아 위협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들을 모욕했다.
또 며칠 뒤 A씨가 관리하는 공장에 출입을 못 하게 한다는 이유로 D씨 소유의 개인 도로에 큰 바위를 설치해 D씨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게 했다.
아울러 울산지방법원 법정 앞에서도 재판 방청 및 증인 등으로 출석하기 위해 대기하는 사람들이 지켜 보는 가운데 또 다른 피해자인 E씨까지 모욕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민사소송 중에 있고 그에 관한 분쟁 상황에서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를 참작해 달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 행위의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는다”며 “다만, 분쟁 경위와 발언 내용,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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