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은 지난 12일 군청 은행나무홀에서 울산신용보증재단과 농협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4개 금융기관과 함께 ‘단수 피해지역 소상공인 자금 특례보증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군이 3억원, 금융기관은 2억원(은행별 5000만원)을 출연하고, 울산신용보증재단은 이를 기반으로 60억원 규모의 융자를 보증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송수관로가 파손돼 단수가 발생한 언양·삼남·두동·두서·상북·삼동 등 서부 6개 읍·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약 600명이다.
1인당 최대 1000만원의 대출을 보증하며, 2년간 연 3%의 이차보전 혜택을 지원한다.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신용평가 대상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연체자와 체납자는 제외된다.
특히 기존 정책자금과 중복 대출도 가능해 단기 유동성 확보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존 특례보증에서 허용되던 대환대출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 신청은 오는 24일부터 군청 1층 알프스홀 방문 접수와 울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를 병행한다.
이순걸 울주군수는 “이번 특례보증은 피해 지역 소상공인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반영해 추경예산에 신속히 반영한 것”이라며 “울산신용보증재단과 금융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내달 안에 가시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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