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기간 오토바이 무면허운전 청소년 소년원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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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기간 오토바이 무면허운전 청소년 소년원 유치
  • 주하연 기자
  • 승인 2025.09.15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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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는 최근 오토바이 무면허운전 혐의가 있는 소년보호관찰대상자 A(15)군을 구인, 처분변경을 위해 부산소년원에 유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울산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군은 지난 7월10일 울산가정법원으로부터 단기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등의 처분을 받아 울산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을 받아 왔다.

울산보호관찰소는 A군이 보호관찰 기간 중 무단 외박을 반복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했으며, 무면허운전 혐의까지 확인됨에 따라 추가 범죄를 막기 위해 구인을 통한 선제적 제재조치를 취하게 됐다.

울산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선제적 제재조치를 통해 청소년 범죄를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지역 사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하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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