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훈련은 하역사 작업 거부 상황을 가정하고 초기 대응과 동원명령에 따른 임무 수행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하역 현장에서는 비상소집 훈련이 이뤄졌으며, 가정 상황에 따라 도상훈련도 병행해 진행됐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비상사태 발생 시 해운·항만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항만서비스업계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훈련을 통해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능력을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해수청은 17일부터 약 3주간 울산항 출입통제구역 내 항만시설물의 유지·보수 공사를 실시한다. 유지보수 대상은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울산신항 남항 방파호안 등 3곳이다.
울산해수청은 2000만원을 들여 파손된 인명구조함과 안전난간 등을 교체해 항만시설 내 일반인 무단출입을 제한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예정이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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