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수청, 국가필수해운제도 동원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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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수청, 국가필수해운제도 동원훈련
  • 오상민 기자
  • 승인 2025.09.17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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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정상구)은 16일 항만운영협약업체 및 국가필수도선사가 참여한 가운데 ‘국가필수해운제도 동원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훈련은 하역사 작업 거부 상황을 가정하고 초기 대응과 동원명령에 따른 임무 수행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하역 현장에서는 비상소집 훈련이 이뤄졌으며, 가정 상황에 따라 도상훈련도 병행해 진행됐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비상사태 발생 시 해운·항만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항만서비스업계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훈련을 통해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능력을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해수청은 17일부터 약 3주간 울산항 출입통제구역 내 항만시설물의 유지·보수 공사를 실시한다. 유지보수 대상은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울산신항 남항 방파호안 등 3곳이다.

울산해수청은 2000만원을 들여 파손된 인명구조함과 안전난간 등을 교체해 항만시설 내 일반인 무단출입을 제한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예정이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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