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업주가 ‘군유지 주정차 단속’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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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업주가 ‘군유지 주정차 단속’ 논란
  • 신동섭 기자
  • 승인 2025.09.17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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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울주군 웅촌면 관립 웅촌목욕탕 인근의 한 모텔 주변의 곳곳에 주차금지 경고문이 부착돼 있다.
울산 울주군 웅촌면 관립 웅촌목욕탕 인근의 한 모텔 주변의 곳곳에 주차금지 경고문이 부착돼 있다.
울산 울주군 웅촌면 관립 웅촌목욕탕 인근의 한 모텔 주변의 곳곳에 주차금지 경고문이 부착돼 있다.

울산 울주군 웅촌면 관립 웅촌목욕탕 인근의 한 모텔의 업주가 직접 주정차 단속을 벌여 논란이 일고 있다. 모텔 업주는 10여년 간 반복된 주정차로 피해를 입었다며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16일 웅촌목욕탕 일원. 목욕탕 휴무일임에도 곳곳에 주정차 차량을 확인할 수 있다. 도로에는 수시로 대형트럭과 승용차들이 옛 국도 7호선으로 진입하기 위해 교행하고 있다.

인접 재개발단지 울타리와 모텔 곳곳에는 ‘주차금지’ ‘자동문 입구 주차로 인해 자동문 고장시, 주차 차량에 배상청구’ 경고문이 부착돼 있다. 하지만 의외로 해당 도로에 주차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군에 따르면 해당 도로는 군청 소유의 이면도로다. 점심시간 대 인근 식당가를 찾는 차량과 관립 목욕탕 이용 손님들로 수시로 주차난이 일어나는 곳이다.

문제는 극심한 주차난 속 모텔 입구 인근에 차량이 주차하면, 통행 차량이 모텔 입구 자동문 쪽으로 붙어 지나가며 자동문이 수시로 열리고 닫히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모텔 업주는 10여년 동안 자동문 모터 교체 등 수리만 세차례 진행했다. 모텔 측은 자동문 고장을 막기 위해 3년 전부터 모텔 인근 도로가에 주차를 막고, 주차 차량이 있을 경우 즉시 퇴거를 안내하고 있다.

모텔 측은 여러차례 울주군청에 민원을 제기하며 피해 상황을 알렸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얻지 못했다.

모텔 관계자 A씨는 “인근 목욕탕 이용자들 때문에 영업방해를 겪은 게 10여년이다. 군청도 손을 놓은 문제기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며 “오죽하면 군청 담당자가 라바콘 같은 물건을 도로에 설치해 두라고 했겠나”라고 토로했다.

이어 “주변에 빈 땅이 많아, 운영을 맡은 군청에 목욕탕 주차장 조성을 요청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반면 목욕탕 이용자들과 주민들은 ‘도로를 사유화하는 행위’라고 민원과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 현장을 확인한 군은 불법 적치물에 대해 계도하고, 계속해서 불법 적치물이 설치될 경우 도로 무단 점용으로 변상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울주군 관계자는 “현장 확인 결과 주차난이 심한 것은 맞지만, 해당 차량들이 관립 목욕탕 이용 차량으로는 판단되지 않는다”며 “현재로선 주차장 조성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글·사진=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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