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최소 성취수준 지도 3년 유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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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 최소 성취수준 지도 3년 유예를”
  • 석현주 기자
  • 승인 2025.09.17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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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창수 울산시교육감이 16일 충북 청주에서 열린 ‘고교학점제 개선 방안 간담회’에서 고교학점제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유예를 건의했다.
천창수 울산시교육감이 고교학점제가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를 3년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 교육감은 16일 충북 청주시 엔포드호텔에서 열린 ‘고교학점제 개선 방안 간담회’에서 이같은 의견을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전국 시도교육감이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부는 올해 고교학점제가 고1 학생부터 전면 적용됨에 따라 제도의 안착을 목표로 각 교육청과 교원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안을 준비하고 있다.

고교학점제는 대학처럼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학점을 이수하는 제도로, 3년간 총 192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과목별 출석률 3분의 2 이상, 성취도 40% 이상의 최소 성취수준을 충족해야 학점 인정이 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모든 과목에 대해 최소 성취수준 지도가 의무화되면서 교사들의 업무 과중과 학생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천 교육감은 “교사들은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를 위해 사실상 모든 학생을 1대 1로 지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제도가 현장에 뿌리내리기 전까지는 최소 3년간 유예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천 교육감은 악성 민원에 대한 실질적 제재 장치 마련도 요구했다. 현재 교권보호심의위원회는 교원 침해 보호자에게 서면사과,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할 수 있으나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악성 민원에는 강제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실효성이 부족해 악의적인 교권 침해가 여전히 전국에서 반복되고 있다”며 “상습 민원에 대응할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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