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지된 직장 찾아가 고용 요청, 업무방해 前노조원들 무더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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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된 직장 찾아가 고용 요청, 업무방해 前노조원들 무더기 벌금형
  • 신동섭 기자
  • 승인 2025.09.19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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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해지된 직장을 찾아가 원청에 직접 고용을 요청하고 건물 로비를 점거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전 노조원들에게 무더기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울산대학교병원 장례식장 로비를 점거하고 집회를 벌인 A씨 등 7명에게 벌금 70만원을, B씨 등 5명에게는 벌금 2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민주노총 소속인 A씨 등은 지난 2022년 10월 울산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조리업무 도급 계약이 종료된 업체에 소속된 직원 등과 함께 울산대학교병원 장례식장 로비를 점거하고 집회 시위용품을 설치하려다 병원으로부터 제지당했다.

그럼에도 이들은 1시간가량 장례식장 출입을 제지하는 병원 직원들을 밀치고, 확성기 차량으로 소음을 유발하는 등 연좌 농성을 벌이며 진입을 시도했다.

앞서 이들은 같은 해 9월 장례식장 식당 임대업체 선정 관련 입찰 현장설명회를 방해하기 위해 피켓을 들고 “임대계획 철회하라. 병원이 직접 고용하라”고 구호를 외치며 현장 설명회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장례식장 현관에 공동으로 침입한 사실은 조합 활동으로써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동종 범죄를 포함해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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