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울주군립병원 리모델링 공사 입찰 과정에서 일어난 가처분 신청을 최근 법원이 기각했다. 소송으로 개원 일정이 불투명하던 상황에서 법원이 울주군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내년 5월 개원에 따른 의료 공백 해소 기대감이 높아지게 됐다.
21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지방법원은 지난 18일 A사 컨소시엄이 울주군을 상대로 제기한 ‘입찰에 관한 부적격 통보 효력정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울주군립병원 인테리어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해 A사 컨소시엄은 군이 적격심사에서 자신들을 탈락시키자 부당하다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의 필요성에 관한 소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특히 공사가 중단될 경우 발생할 사회적 손실이, 채권자가 입찰에서 탈락함으로써 입게 될 손해보다 훨씬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사 컨소시엄이 주장한 ‘특정 건설사의 실적만 평가해야 한다’는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컨소시엄 중 의료시설 시공 실적을 보유한 업체만 평가대상으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A사 이외의 나머지 두 건설사는 애초 적격심사 기준에서 정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 평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즉각 공사 정상화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군은 앞서 1순위 낙찰업체였던 A사 컨소시엄이 적합심사에서 탈락하자 지난 1일 2순위인 B사 컨소시엄과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판결로 울주군립병원은 내년 개원 목표를 현실화할 수 있게 됐다.
병원은 옛 온양보람병원을 리모델링해 지하 1층·지상 7층, 60병상 규모로 들어선다. 내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응급의학과, 가정의학과, 영상의학과 등 7개 진료과를 갖추고, 응급실에는 전문의 3명이 상시 배치돼 즉각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의료진과 직원은 총 130여명 규모로, 위탁운영은 온그룹의료재단이 맡는다.
울주군 관계자는 “리모델링 공사는 날씨 영향이 크지 않아 일정 차질은 없을 것”이라며 “법원의 결정으로 공사 중단 우려도 사라졌다”고 말했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