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울산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10분께 울산 염포부두에 정박 중인 3만4000t급 벌크선에서 갑판 상부 파이프 고박작업을 하던 40대 작업자 A씨가 격벽에 끼임 사고를 당했다. 다행히 구조돼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작업 환경 특성상 언제든 해상으로 추락할 우려가 높은 상황이었다. 앞서 지난 19일에는 부산 송정 앞바다에서 79t급 어선이 침몰해 한국인 선장이 숨지고 외국인 선원 1명이 실종되기도 했다.
울산에서만 매년 수백명의 해상 조난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639명, 2020년 689명, 2021년 664명, 2022년 659명, 2023년에는 727명이 바다에서 조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소규모 어선에선 구명조끼 착용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익수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팽창식 구명조끼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팽창식 구명조끼는 부유식 구명조끼와 달리 부피가 작고 어깨에 얹거나 허리춤에 차면 돼 조업 중 그물이나 줄에 걸리는 위험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울산에서는 국비를 지원받은 구명 조끼 2117개 중 1191개를 지급해 보급률이 56%에 머물렀다. 세부적으로 △남구 57% △동구 63% △북구 77% △울주군 33% 등 구·군별로 상이했다. 각 구군별 자체사업을 포함하면 보급률이 78%까지 상승하지만, 전남(95.9%), 경북(87.4%)과 비교했을 땐 여전히 차이가 크다.
지원 방식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시는 국비·지방비 80%, 어민 자부담 20%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일부 지자체는 전액을 부담하고 있어 신청이 더딘 것으로 풀이된다.
일단 시와 울산수협은 구명조끼 의무화 전까지 최대한 보급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시는 해경 등과 합동으로 어선 안전 점검과 홍보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법 시행 이후에는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어민들이 노후 장비를 교체하고 자부담이 있더라도 안전을 위해 적극 신청하길 바란다”며 “구명조끼 착용 문화가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0월19일부터는 관련 법 개정에 따라 2인 이하 승선 어선은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된다. 오상민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