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점포 지원사업은 19세에서 39세 청년으로 남구에 사업장을 둔 창업자에게 △최대 80만원의 매월 임차료의 50% 지원 △세무회계, 마케팅 등 전문가 1대1 컨설팅 △마케팅비 지원 △각종 창업 교육, 컨설팅 등의 혜택을 주는 사업이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청년창업점포 지원사업 현장점검을 통해 각 사업장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함은 물론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해 청년 창업가들이 남구에서 정착을 넘어 성공 창업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은정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