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CEO포럼]기승을 부리는 피싱 사기, 속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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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CEO포럼]기승을 부리는 피싱 사기, 속지 않으려면
  • 경상일보
  • 승인 2025.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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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순영 변호사

사기 범죄가 만연하고 있다. 인간의 보편적인 심리인 공포심과 욕심을 파고들어 우리 모두를 표적으로 삼는 피싱사기가 기승이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한다. 대표적인 피싱사기 범죄의 수법을 알아보고, 대처방안을 살펴본다.

가장 전형적인 수법으로, 수사기관, 법원, 금융감독원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는 방식이다. 공포심을 이용하는 거다. 주로 본인 명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됐으니, 예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다른 통장으로 이체해야 한다는 식의 거짓말을 한다. 위조된 공문서를 문자로 전송하고, 기관 홈페이지와 유사한 허위 사이트를 개설해 보여주기도 한다. 불안감에 휩싸인 피해자는 지시대로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특정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된다.

사람의 욕심을 이용하기도 한다. 고수익을 미끼로 한 투자 리딩방 사기가 대표적이다. 주로 텔레그램,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 SNS를 통해 전문가를 자처하는 이들이 주식이나 가상화폐로의 투자를 권유하며 리딩방에 초대한다. 유입 초기에는 소액의 수익을 실제로 안겨주며 신뢰를 쌓은 뒤, 더 큰 금액의 투자를 유도한다. 자체 제작한 가짜 홈트레이딩시스템이나 어플을 사용해 마치 큰 수익이 난 것처럼 화면을 조작하고, 피해자가 거액을 입금하면 돌연 연락을 끊고 잠적한다.

약점을 잡기도 한다. “과거 불건전업소 출입 내역을 가족에게 알리겠다” “휴대폰을 해킹해 얻은 은밀한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식으로 말하며 금전을 요구하는 협박형 사기다. 실제 아무 정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낚시형식으로 미끼를 던진다. 무작위로 문자를 보내 출처 불명의 링크 클릭을 유도해 실제 개인정보를 탈취한 뒤 이를 빌미로 협박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기수법의 경우 피해자들은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가 무너질 것을 두려워하며 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범죄에 끌려다니는 경향이 있다.

만약 본인이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본인이 이체한 은행 또는 상대방 계좌의 은행 고객센터에 연락해 사기 피해 사실을 알리고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대부분 대포통장을 이용해 인출책이 단시간 내에 현금을 인출하므로, 신속한 지급정지 조치로 피해금을 회수할 가능성을 조금이나마 높일 수 있다.

지급정지 신청 후에는 신분증과 이체확인증 등 피해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지참해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 피해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서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 확인원을 가지고 3영업일 이내에 지급정지 신청했던 금융기관에 방문해 피해구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해당 은행은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고, 약 2개월의 공고 기간이 지나면 계좌에 남아있는 잔액을 기준으로 피해자에게 환급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의심과 확인만이 최선의 예방책이다. 전화나 SNS로 당신에게 신분증 사진을 요구한다면 일단 의심하자. 본인의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을 속이는데 악용될 수 있다. 수천만원을 수백만원 단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송금하라고 요청한다면 의심해보자.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사용되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송금계좌가 매번 달라진다면 의심해야 한다. 대포통장을 이용하는 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여러 사람 명의의 계좌로 분산 이체를 요구한다.

대부분 쉽고 빠르게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거나, 자신의 잘못을 덮어야 한다는 조급함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이성적인 판단력을 잃으면서 피해가 발생한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점은, 세상에 아무 노력 없이 얻을 수 있는 큰 이익은 존재하지 않으며, 국가기관은 결코 전화나 문자로 금전 이체나 금융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았다면, 즉시 통화를 중단하고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얼굴조차 알 수 없는 낯선 사람의 말보다 나와 내 곁의 사람들을 믿자.

박순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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