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 설치기준 완화 등 울산시 건축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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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 설치기준 완화 등 울산시 건축 조례 개정
  • 석현주 기자
  • 승인 2025.09.25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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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기업 부담을 줄이고 시민 편의를 늘리고자 건축 조례를 개정해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건축공사 안전관리예치금 면제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 산업단지에 한정됐던 것이 공업지역 내 공장·창고까지 늘어나는 것이다. 공업지역 외 건축물도 연면적에 따라 예치금을 차등화했다. 조경 설치 기준도 완화했다. 연면적 2000㎡ 이상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10%에서 5%로, 1500㎡ 이상~2000㎡ 미만은 5%에서 2%로 낮춰 건축주의 조성·관리 비용 부담을 줄였다.

또 건축물 부지의 최소 분할 면적 기준을 조정했다. 가설건축물 대상도 확대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공동주택 내 근로자 휴게시설과 ‘농지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농막 및 농촌체류형 쉼터도 가설건축물 대상에 포함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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